올해 타시도 전입으로 현 학교 발령인데요 경기도입니딘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 12월 인사철에 관외내신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넘게 경기도에 근무한 친구랑 후배님이
1년만에는 관내에서 부적응내신(중학교->고등학교)만 쓸 수 있고, 그외 관내(중->중)나 관외 내신은 2년차부터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온 인사규정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현 학교 교사의 1/3을 초과한 인원이 내신을 쓸 수 없다는 제한만 보이고
1년만에 내신을 쓰는 것을 제한하는 문구는 도저히 못찾겠습니다
경기도 중등 선생님들, 뭐가 맞는지, 근거문서는 뭘 봐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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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Ice Pandragon 작성시간 25.03.20 비댓은거부한다 애초에 원글은 1/3초과해서 내신 쓸 수없다는 규정은 봤었지만 1년차에 내신쓸 수 없다는 규정을 못 봤다는 글이어서 타시도로 전입한경우에는 1년차에도 쓸 수 있다는 댓글을 단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1년차에 관외로 가신분도 본적이 있고요.
또한 제가 올린건 경기도 인사관리세부규정의 15조 9항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비댓은거부한다 작성시간 25.03.20 Ice Pandragon 선생님 1/3안에 못들면 못가는게 대원칙이고 그안에 들었으니 전보에 성공한것이죠. 타시도 전입이라고 1년차에 1/3안에 못들면 못나간다고 썼습니다. 1년차에 내신을 못쓴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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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ce Pandragon 작성시간 25.03.20 비댓은거부한다 뭐.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겠죠. 애초에 제가 '윗분들이 모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쓴게 문제였다면 죄송합니다. 1/3초과해서 못 쓰는건 당연한 이야기이고요.(만기자가 한학교에 1/3이 넘는 등과 같은 특수한 사유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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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망고선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3.21 Ice Pandragon 감사합니다!!! 지나치지 않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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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oamqjxoenfkal 작성시간 25.11.17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신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이 글 보게 되어 댓글 남깁니다! 혹시 질문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