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강사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잘 아시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1. 시간강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2.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나요?
3. 퇴직정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만 하는 건가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 하는 건가요,
시간강사로만 근무해도 하는 건가요?)
4. 계약을 두 번 해서(재계약) 급여를 각각 받는 경우,
퇴직정산도 각각 이루어지나요?
5. 위와 같은 내용은 어디에(학교 행정실 or 관리자 등)
문의드리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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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통과했다임용20 작성시간 25.06.14 통과했다임용20 앗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옛날 거 였네요
죄송합니다.
찾아보니 3개월이상 주15시간 이상 이면 보험료 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계약서 상세히 읽어보세요
시간강사는 연속 1주 이상 근무시 수업시간 +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통과했다임용20 작성시간 25.06.14 여기-지금 기간제는 나이스 급여 명세서를 보고 누락 항목 있으면 행정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끔 실수가 있기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여기-지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17 통과했다임용20 선생님,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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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8401640 작성시간 25.06.14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시간당 25,000원입니다.
1개월 이상 시간강사시 4대보험 필수입니다.
계약서 명시는 잘 모르겠지만 명시되든 안하든 기간에 따라 가입합니다.
보통 시간강사는 방학 빼고 학기중만 계약이라 퇴직금 해당없습니다.
퇴직일이 2번이면 각각 정산합니다
소속교 행정실로 문의 -
답댓글 작성자여기-지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14 선생님, 지역은 경기입니다! 시급 및 1개월 이상이면 시간강사여도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부분이 다르네요😯
앗 그러면, 퇴직금을 받지 않는데도 퇴직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