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무원연금규정

공무원 퇴직급여산식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6.01.01|조회수2,660 목록 댓글 2

 

퇴직급여 산식

구 분

종전법 적용기간

개정법 적용기간

관련

법령

퇴직일시금

5년미만

보수월액×재직연수×120/100

5년미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78/100

많은 급여지급

48

기여금×민법이자

48

5년이상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100)}

×(종전재직연수/총재직연수)

5년이상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

×65/10000)}×(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46

퇴직연금

일 시 금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

/100))×(종전재직연수/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

연수×65/10000)) × (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46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공제

일시금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65/10000) (이후기간/총재직연수)

46

연금

(평균보수월액×(50+20년초과재직연수×2)/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총재직연수×(이후기간/총재직연수)

퇴직연금

(평균보수월액×50/100)+

(평균보수월액×개정 전 20년 초과재직연수×2/100)

* 종전기간20년미만자: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개정후

재직기간

연금액 상한 : 평균기준소득월액×1.6

46

조기퇴직

연금

퇴직연금의 75%~95%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지급

퇴직연금의 75%~95%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적용 지급

46

재직기간별적용비율: 연금선택시 재직기간별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시행령 부칙 제10)적용

공제일시금선택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재직기간별비율은 종전 및 이후재직기간 비례산정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옥황상제 | 작성시간 16.01.01 법개정 전보다 불리해 진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01 2009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2016년 새로운 개정된 내용이 나올듯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