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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식
구 분 | 종전법 적용기간 | 개정법 적용기간 | 관련 법령 | ||
퇴직일시금 | ㅇ 5년미만 보수월액×재직연수×120/100 | ㅇ 5년미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78/100 | 많은 급여지급 | 法48 | |
기여금×민법이자 | 法48 | ||||
ㅇ 5년이상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100)} ×(종전재직연수/총재직연수) | ㅇ 5년이상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 ×65/10000)}×(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 法46 | |||
퇴직연금 일 시 금 |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 /100))×(종전재직연수/총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 연수×65/10000)) × (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 法46 |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공제 일시금 |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65/10000) (이후기간/총재직연수) | 法46 | |
연금 | (평균보수월액×(50+20년초과재직연수×2)/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총재직연수×(이후기간/총재직연수) | |||
퇴직연금 | (평균보수월액×50/100)+ (평균보수월액×개정 전 20년 초과재직연수×2/100) * 종전기간20년미만자: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개정후 재직기간 ※ 연금액 상한 : 평균기준소득월액×1.6배 | 法46 | ||
조기퇴직 연금 | 퇴직연금의 75%~95% ※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지급 | 퇴직연금의 75%~95% ※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적용 지급 | 法46 |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연금선택시 재직기간별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적용
※ 공제일시금선택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재직기간별비율은 종전 및 이후재직기간 비례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