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규정Q/A(질의응답)

질병휴직(난임)시 배우자의 해외출국(출장)에 동반하는 경우도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asdfsdfsa|작성시간18.11.13|조회수1,586 목록 댓글 2

질병휴직(난임)중이고, 배우자가 사업상 필요(개인사업자)로 인해 출국이 잦은데

이런 경우 동반출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간은 아니고 휴일껴서 1주일 미만으로 다녀오는 경우고요. 


사전 허락을 꼭 받아야하는건지.

사전허락없이 다녀와도 추후 배우자와 동반출국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설연휴 등)+1일정도 해외가족여행(배우자동행 없이)도 불가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참고로 여태껏 해외출국 관련 포함 주의나 징계 등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곤지 | 작성시간 18.11.13 질병휴직은 해외여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공무원은 무조건 국외여행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 작성자빅보스 | 작성시간 18.11.15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