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율연수 휴직 확대 대상자 경력 5년차이상 2회 작성자이혜진| 작성시간19.05.10| 조회수4363|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OnStyle 작성시간19.05.10 좋은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레몬트리1021 작성시간19.05.10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옹교얀 작성시간19.05.10 기간제 경력도 인정 해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앙들고 작성시간19.05.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rubinshteine 작성시간19.05.11 기간제교사경력 포함 5년이상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린이 작성시간19.05.11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이런저런 작성시간19.05.11 좋은 소식이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종호서연맘 작성시간19.05.12 그럼 교육경력에서 총 2년을 자율 연수 쓸수 있다는 건가요? 아님 1년 범위에서 2회를 쓸수있다는걸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포카환타스 작성시간19.07.22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력 10년이상 교사에서 법개정후 5년 이상이면 1년(6개월 가능 복직없시 연장시 6개월 추가하여 1년가능, 복직후 다시 6개월 신청 불가) 자율연수휴직 신청할 수 있고 다시 10년 후 한번 더 쓸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총 2년을 쓸 수 있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