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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집 작성시간19.05.11 개인이 사용한 물건 값은 당연히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공식적인 학생인솔 수학여행인 경우 출장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계약 잘못이며, 또한 2박3일 출장비가 17만원이 안된다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당연히 출장비로 모든 개인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출장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비 산출 근거를 요청하시고 확인해 보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