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에서 재직기준이 ※ 재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연가일수 산정기준에는 기간제 경력이 포함되어 20년이 넘고 공무원연금기간의 재직정보에는 기간제 기간이 빠져서 20년이 안됩니다. 뭐가 기준일까요? 우리 학교는 나이스에 있는 연가일수 산정기준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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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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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하게 살자!!! 작성시간 26.03.25 경기도는 휴직 기간은 포함이나 질병휴직, 고용휴직 기간은 제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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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잉명 작성시간 26.03.25 휴직기간도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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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유 작성시간 26.04.01 연가일수 산정기준에 기간제 경력 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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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사쌤 작성시간 26.04.11 그래서 이거 문의해보시니 결론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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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잉명 작성시간 26.04.14 나이스에 있는 연가일수 산정기준(오늘자: 인디에 올라왔더라구요 경북교사노조인가..어디에서, 바로 잡았다고) 아마, 전국공통이겠죠. 장재 기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