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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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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연월수-60)/2] |
3.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