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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초,중등 명퇴 인원수 관련입니다.

작성자마당이쁜집| 작성시간16.02.03| 조회수92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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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악산 호랑이 작성시간16.02.03 경기도 중등 커트라인은 정확하게는 모르나 28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6.02.03 중등교원이 명퇴 신청인원이 많아서 배정 비율이 높기도 하고, 명퇴는 주로 5년정도 남겨 놓고 많이 하시는데 초등교원중 명퇴하시는 분은 예전에 교대가 2년제라서 실제적으로 커트라인이 2년 정도 높다고 해도 신청자의 나이대는 비슷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차별이 아니라 2년제 교대 때문에 먼저 교직을 2년 먼저 하게 되어 초등 31년이면 중등 29년 정도와 커트라인이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마당이쁜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03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델라 작성시간16.07.26 중등의 경우 5년 남은 경우에 명퇴를 한다면, 62세 퇴직이니까 57세라는 얘기네요. 이대 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6.07.26 5년이하 남은 경우는 예를 들면 5년 남았으면 5년 * 12개월= 60개월을 전액 보상받지만 7년 남았다고 하면 5년 * 12개월 + 2년 / 2 * 12개월 = 60개월 + 12개월 = 72개월만 보상받게 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6년 남았을때 하변 5.5년, 7년인 경우 6년만, 8년인경우 6.5년만, 9년인경우 7년만, 10년인경우 7.5년만 보상받게 되나 1년 남은경우는 1년, 2년 남은 경우는 2년, 3년 남은 경우는 3년, 4년 남은 경우는 4년, 5년 남은 경우는 5년치의 명퇴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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