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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월봉급액이란?

작성자qhagottkf|작성시간16.03.24|조회수3,633 목록 댓글 5

가입하자마자 질문부터 드립니다.^^

명퇴비를 계산할 때 기준인 월봉급액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제 월봉급액을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나요?

행정실에 물어도, 연말정산자료를 보아도 월봉급액을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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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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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별이4972 | 작성시간 16.03.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보세요.
    재직정보-재직자기본정보-재직정보조회 클릭!
    그러면 화면 우측 하단쯤에 파란색버튼 있어요.
    기준소득월액결정내역! 클릭해보시면 나와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6.03.25 월봉급액은 기준소득월액하고 다른 것입니다. 명퇴금 계산시 월봉급액이란 본인의 기본급 * 68%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월봉급액은 선생님의 호봉액 * 68% 입니다.

    명퇴는 보통 5년 남은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효과가 있어서 근가4호봉일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퇴직잔여 5년, 2016년 근가4호봉의 명퇴금을 계산해 보면
    근가4호봉 기본급 5,094,100원 * 68% * 1/2 * 60개월(잔여5년) = 103,919,640원 정도 되겠군요.
  • 답댓글 작성자qhagottk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25 운영자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과 나이스 월급표의 본봉은 차이가 많으니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이유로 현재 5년 반쯤 남았지만 39호봉입니다.
    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은 600만원이 넘지만 현재 나이스의 본봉은 474만원 정도입니다.
    운영자님 말씀이 맞다면 474만원*0.68...............로 계산해야 하는 거지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6.03.25 qhagottkf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39호봉 정확한 기본급(본봉) 금액은 4,742,900원이므로
    선생님의 월봉급액은 4,742,900원 * 0.68 = 3,225,172원입니다.

    선생님은 정년잔여 월수가 5년 초과되므로 아래 명퇴금 계산식에 대입하면
    명퇴금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연월수-60)/2]
    = 3,225,172원 / 2 * [60+(66-60)/2]= 1,612,586*(60+3)= 101, 592,918원
    위 금액이 현재 명퇴금 적립액이라고 계산해 볼수가 있겠네요.
  • 작성자별이4972 | 작성시간 16.03.25 아.. 그렇게 다르군요.. 전 같은건줄 ㅋ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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