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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수생각 작성시간16.05.1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3항,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5조 제3항에 의거 그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의한 원로교사(관리자를 하다가 교장 8년을 마치고 일반 교사로 재직하는 경우를 의미)
2. 상위직 공무원(교장, 교감)
3.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4. 교육경력이 많은 공무원(교육공무원 경력만 인정,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등 경력 제외)
5. 생년월일이 빠른 공무원
순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연금 불입이 이루어진 기간이 긴 분이 우선 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직 기간중에도 연금 불입이 이루어졌다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