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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60세 미만 명퇴하신 선생님은 10년간 9만원 정도 국민연금 가입 고려

작성자견리사의|작성시간22.08.28|조회수2,291 목록 댓글 25

최근에 이 카페를 통해 안 사실입니다.

좋은 정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60세 이전에 명퇴하셔서 현재 60세 미만인 선생님으로 각종 연금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9만원 정도 납입하면 10년 후 현재 65세 이후 평생 18만원 정도 매달 나온다고합니다. 왠만한 적금보다 이율이 높은 것 같네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가입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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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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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교육가족 | 작성시간 22.09.28 견리사의 와~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연금 상한제는 정말 최악인데요...

    정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실텐데
    한 75세 이후로는 연금도 동결이네요 ㅠ
  • 작성자유화 | 작성시간 22.10.02 명퇴 후 연금이 바로 나올 경우에도
    만 60세 이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오늘도내일도 | 작성시간 22.10.05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유화 | 작성시간 22.10.05 오늘도내일도 오!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chrtksror | 작성시간 23.09.09 이번에 54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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