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명퇴신청서를 작성 하는데 교육경력에서 공문을 보니 잘 해석이 안되어서 입니다.
명퇴 커트라인에 걸릴까봐 마음이 애타서 그렇습니다ㅠ
챗지피티, 제미나이, penGPT에 검색해봐도 답이 확신을 주지 못해서입니다.
1) 명퇴신청에서 교육경력은 휴직한 기간은 무조건 다 빼는게 맞는지요?
예를들어)
유학휴직이 총 4년인데... 교육경력 2년을 인정받아
나이스에서 출력한 경력증명서에는 2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 명퇴신청서 작성 안내에는
3. 교육경력은 인사기록상 ‘교육경력’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
- 2026년 8월말 기준으로 공사립포함하여 정규교원으로 실재직기간만 해당됨
- 실근무경력: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
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임용전 경력 제외(단, 사립 정규교원 경력은 인정)
평소 생각과 다르게... 유학휴직 총 4년을 다 빼는게 맞는 거 같은데...
교육경력 인정 2년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교사카페 선생님들께 확인도움을 받고 싶어서 입니다~
양해바라며 도움부탁드립니다~
# 참고> 네어버에서 검색 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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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레스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5 답글 감사합니다~ 내일 명퇴신청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신청 서식이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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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Pungun-a 작성시간 26.03.25 블레스유~~ 교육청마다 신청서 양식이 다른것 같네요. 제가 작성한 신청서에는 연금법상 경력 외에는 작성하는 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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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레스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5 Pungun-a 서식이 다른거같습니다. 저는 실교육경력이 명퇴 커트라인 기준인가 싶어 걱정이 되었고... 휴직기간들 빼고 실교육경력 계산뽑느라 며칠 머리가 아팠습니다ㅠ
답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Pungun-a 작성시간 26.03.25 블레스유~~ 시도교육청에 따라 선정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명예퇴직 시행계획 1 또는 2페이지의 선정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실교육경력도 영향을 주는지?
인천의 경우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는
1. 상위직 공무원
2. 원로교사(교장 임기 마친 경우)
3. 장기근속 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공무원 -
답댓글 작성자블레스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5 Pungun-a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