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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명퇴시 의료보험

작성자올리브|작성시간16.10.20|조회수1,782 목록 댓글 4

연금 1년 총액이 4000만원이 넘으면 의료보험료를 낸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 궁금해서요.. 그렇다면 미리 명퇴를 하는게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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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6.10.20 의료보험하고 명퇴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 같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금으로 4,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면 연금(33년)으로 한정해서 일부 받으시고, 나머지 경력분은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4,000만원을 피해 가실수 있으니까요.
    둘째, 어차피 100세 시대에 연금을 받다 보면 4,000 넘으니까 미리 앞당겨 빨리 납부하고 연금 증액되면 의료보험 납부액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하는 관문으로 생각한다면 명퇴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 작성자올리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26 그렇군요....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동구박 | 작성시간 16.11.11 4,000을 넘으면, 직장이 있는 자식에게 이름을 올릴 수 없어서 의료보험료를 30만원 이상 내시는 분을 봤습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이기는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금액에 맞게 모든 분들이 보험료를 각자 내는 것이 전체적인 보장의 폭을 넓히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4,000 미만이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좀 이상합니다만), 그 금액 이상이면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인생갑부 | 작성시간 18.11.12 4000만원에서 올 7월 1일부터 연 소득이 3,400만원(연금 월 280만 정도)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7월부터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000만원에서 3400만원로 낮추어졌습니다.
    지역의보는 재산과 자동차 기준으로 부과 되는데 통상 32평 주택에 2000CC 자동차 한 대면 월 20만원 건보료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의료보험공단에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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