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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올해로 20년째 입니다.
앞으로 계속 명예퇴직신청서를 낼 예정인데요.
10년이상 교원 안신년휴직을 내면 무급으로 한달에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휴직을 하는 경우 호봉은 오르지 않으나 매년 2% 이상으로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21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와 1년 안식년 휴직을 한 후에 22년에 명예퇴직 하는 것 중
연금액수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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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올해로 20년째 입니다.
앞으로 계속 명예퇴직신청서를 낼 예정인데요.
10년이상 교원 안신년휴직을 내면 무급으로 한달에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휴직을 하는 경우 호봉은 오르지 않으나 매년 2% 이상으로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21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와 1년 안식년 휴직을 한 후에 22년에 명예퇴직 하는 것 중
연금액수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