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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명퇴가능시점은 언제?

작성자우범|작성시간17.03.21|조회수3,151 목록 댓글 6

늘 좋은 정보를 주시는 운영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 주위의 선생님이 잘못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5개월간의 승급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금횡령의 죄목이 되어 결국 18개월동안 승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말소시점은 5년 6개월 후인 2022년 3월입니다.

그럼 이샘은

1, 18개월후 승급회복 시점(18년 3월) 이후 가능한지? 

2. 아니면 징계 말소 시점인 2022년 3월이후 가능한지?

3. 아니면 아예 명퇴는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오립니다.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명퇴요건만 되면 교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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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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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우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22 현재 징계처분은 끝이 났고 형사사건 수사기관 등 모든 것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네이스에서 1번은 호봉승급시점이며 2번도 네이스상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시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3.22 우범 위 조건 중 6), 7)에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특히 7번으로 심사 여부에 따라 달라 질듯 합니다.
  • 작성자스퍼트 | 작성시간 17.03.26 교사명퇴기준은 연금 기여금 불입년수로 20년 이상인가요? 순수 재직기간으로 20년인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평화 | 작성시간 18.02.17 불입년수죠
  • 작성자평화 | 작성시간 18.02.17 지금 결과 어떻게 됐는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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