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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명예퇴직시 타시도에서 전입~~

작성자강산|작성시간17.05.12|조회수1,274 목록 댓글 5

제가 근무하는 곳의 명예퇴직 조건 중에

2015년 3월 1일 이후 타시도 전입교사는 3년이 지나야 명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네요..

같이 근무하는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명퇴를 할려고 하니 여기에 걸려서 휴직을 해야 한답니다.ㅠㅠ

그런에 이런 조항 다른 타시도에도 있나요?

대한민국 교사면 어느 지역이든지 명퇴 신청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조항은 교육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댓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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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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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5.13 타시도 전입을 언제 하셨는지 기여금 불입을 몇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명예퇴직하시면 연금도 동결되는 상태에서 명퇴금과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겠지만 질병휴직을 하면 봉급의 70%를 받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보다 많이 받게 되며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므로 훨씬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새옹지마가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5.20 예~근데 병원에서 진단이 2개월밖에 나오지 않아 안식년휴직 한답니다. 기여금은 2월에 끝났답니다
    명퇴를 꼭 하고 싶다는데 ~~
  • 작성자캐슬신사 | 작성시간 17.05.19 지역이 어디신지요? 경기도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5.20 예~경북입니다~
  • 작성자최운철 | 작성시간 17.06.09 저도 강원도에 전입했는데강원도에도 타시도 전입은 3년 금지라고 하네요. 2017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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