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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8월에 명예퇴직하면...

작성자마당이쁜집|작성시간17.08.22|조회수3,942 목록 댓글 3

1. 8월에 명예퇴직하면 복지포인트는 반납해야하나요?

2. 교원공제회비 일시금이 나을까요? 아님 매달 받는것이 더 나을까요?

 (1억 정도 됩니다.)


문득 궁금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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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나브로55 | 작성시간 17.08.22 2번에 대한 제 견해 : 급하게 목돈 사용하지 않으시면 일시금 보다는 매월 나눠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이자도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기에금 시중은 연이율이 2% 정도인데 여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연이율 2.8%(연복리)이라고 하는군요
    그 밖에 http://www.ktcu.or.kr/save/devision_list.jsp
    세율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0 ~ 3.46%) 혜택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0 ~ 3.46%)이 적용됩니다.
    -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와도 무관함)
  • 작성자소라 | 작성시간 17.08.22 복지포인트는 남은기간에 한하여 반납한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8.22 네. 봉급은 일할 계산이지만 복지 포인트는 월할계산으로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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