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시 작성자에덴|작성시간17.12.15|조회수2,71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명예퇴직시 최근3년간 월급을 평균산출하여 지급하는것이 명퇴금 아니면 퇴직수당인가요? 만약 최근3년내에 휴직했으면 휴직한 기간도 포함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12.15 1. 퇴직 수당입니다. 2.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했을때의 봉급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했을때 같은 호봉의 다른 선생님들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댓글 작성자에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16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