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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명예퇴직시

작성자에덴|작성시간17.12.15|조회수2,719 목록 댓글 2

명예퇴직시 최근3년간 월급을 평균산출하여 지급하는것이 명퇴금 아니면 퇴직수당인가요?
만약 최근3년내에 휴직했으면 휴직한 기간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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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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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12.15 1. 퇴직 수당입니다.
    2.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했을때의 봉급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했을때 같은 호봉의 다른 선생님들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에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16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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