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8.01.11 연금은 65세때나 나오는 것은 아니고 퇴직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기준 명퇴하자 마자 연금을 곧바로 받는 선생님은 29년 이상하신분입니다. 즉, 29년 이상 하신분부터는 퇴직하자 마자 명퇴금 +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20년 이상하신분은 명퇴금만 받고 60세 되시면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
작성자 홍길동 작성시간18.04.23 문의 해 봅니다...현재 20년 이상자가 명퇴했을때.....사람마다 다르겠지만 60세 이전은 연금의 80% 받고 ....만 60세 이후 연금의 100%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못알고 있나요?
저의 경우 군대, 기간제 포함 현재 24년차이면 명퇴금과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네여.
명퇴금의 경우 본봉의 34% 곱하기 잔여개월 하면 된다고 하고......갈수록 교직이 힘들어서요...
참고 할까도 생각하는데.....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