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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공립교사인데, 자율연수 신청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2018 년 8월 12일까지 1년간 휴직상태입니다.
이번에 휴직중에 2018년 8월 명퇴신청을 하였는데, 명퇴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2학기 개학일자 8월 12일
명퇴 일자 8월 31일
개학일자와 명퇴일자 간에 공백이 있어서요.
8월 12일 출근하여 31일까지 8월 수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연가라든가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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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공립교사인데, 자율연수 신청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2018 년 8월 12일까지 1년간 휴직상태입니다.
이번에 휴직중에 2018년 8월 명퇴신청을 하였는데, 명퇴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2학기 개학일자 8월 12일
명퇴 일자 8월 31일
개학일자와 명퇴일자 간에 공백이 있어서요.
8월 12일 출근하여 31일까지 8월 수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연가라든가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