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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올해 2학기 개학일자와 명퇴일자간의 공백기간 문의.

작성자델라|작성시간18.06.08|조회수1,632 목록 댓글 2

현재 경기도 공립교사인데, 자율연수 신청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2018 년 8월 12일까지 1년간 휴직상태입니다.

이번에 휴직중에 2018년 8월 명퇴신청을 하였는데, 명퇴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2학기 개학일자  8월 12일

명퇴 일자         8월 31일


개학일자와 명퇴일자 간에 공백이 있어서요.

8월 12일 출근하여 31일까지 8월 수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연가라든가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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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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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8.06.09 연가는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므로 학교장이 결재를 내 주실지 의문이 들며 수업을 하시는게 원칙이겠네요. 그러므로 아무 사유가 없는 연가는 어려울듯 하고 병가를 내신다면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을 안하실수는 있을듯 합니다.
  • 작성자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09 그렇군요.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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