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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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렉스피아 작성시간18.09.21 출생년도 필요하고(명퇴금 확인), 공무원연금법도 2020년 개정되어 21년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에서 2~3년 후에 명퇴하시면 연급법 개정으로 불리할 것 예상합니다.(현재 저의 사견)
20년 8월말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작성자 수레바퀴 작성시간18.09.21 저와 경력, 호봉, 나이가 모두 같네요.
금전적으로만 손익을 계산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일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전 정년까지 갑니다.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8.09.21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teachers119/dxFd/40
경제적인 면에서는 하루라도 더 다닐수록 경제적이지요. 연금법 개악되어도 33년 이상 재직하는 분은 훨씬 더 유리해 집니다. -
작성자 인생갑부 작성시간18.09.22 정퇴냐 적정 시점 명퇴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글쓴 분께서 늦출 수도 있다는 걸 보아 그리 급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아 62년생으로 현 연금법이 안 바뀌고 봉급인상율이 문제이기 합니다만 매년 2~3% 정도 인상 된다면 연금액이 매년 10만원 내외로 인상 될 것이고 정퇴 4년 남긴 2020년에 명퇴하시면 정퇴 시 보다 40만원 안팎으로 연금이 적으며 90까지만 사신다고 보아도 1억5천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시 정퇴 동기들보다도 연금 받는 달 상대적 박탈감도 있음직하고 나이 들어 월 40만원 내외는 매우 큰 매리트가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학교현장이 녹녹치 않는 현실임이 갈등을 줍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한음악 작성시간18.09.23 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오르니 몇만?은 오르는 것 같고, 4년 일찍하면 아무래도 명퇴금이 있고(퇴직수당은 상대적으로 약간 적고) ,, 따지면 40만원보단 좀 적은 금액(정확히는 계산이 안되요)일 것 같으나... 이래저래 정퇴가 결국은 얼마큼의 이득인지는 명확한 계산은 안되나 명퇴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정퇴를 위해 애쓰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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