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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립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면...

작성자물리나라| 작성시간17.03.24| 조회수16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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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7.03.24 국공립 교사나 국공립 교수나 같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이므로 이어지는 것이고 교수가 월급이 더 많은 경우라면 연금도 더 많아 집니다. 그런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대상입니다.
  • 작성자 물리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6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작성자 합민성 작성시간17.07.04 이 분의 경우, 교수 신분이 되더라도 그 때까지의 연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교수임용시 월급으로 연금을 재산정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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