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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무급 휴직 기간 중 기여금 납입.

작성자천사만세|작성시간18.06.08|조회수1,74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2학기부터 간병휴직.무급휴직 신청하려고 합니다.예전에 게시판을 보니.
그 기간 중에 기여금은.
1.복직후 일시금으로 낸다.
2.복직후 분할해서 낸다.
3.그 기간동안은 연금 산정 안되게 안내도 된다.
세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본것 같은데요.
연금 관련 검색해보니.
안 낼수는 없다고 해서요..
저는 복직하면 몇년치 기여금이 너무 목돈이라서 그 기간동안 연금 계산 안하고 안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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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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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마일스마일 | 작성시간 18.06.09 간병휴직은
    관계가 어디까지 낼 수 있나요?

    장인 장모
    처제 가능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앙들고 | 작성시간 18.06.09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되므로 처제는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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