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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교사관련)

국공립 어린이집도 영란법에 적용 대상인가요???

작성자다차를위해|작성시간17.01.19|조회수361 목록 댓글 4

케익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방문하고 싶은데,  이것또한 위법인가요???

잘 몰라서요/....ㅠㅠ

노두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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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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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7.01.19 어린이집 근무자(어린이집 직원 및 교사 등)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야마꼬 | 작성시간 17.01.19 질문하시는 분은 단순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 지 궁금해하신 거 같아요..사실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제외대상인지 궁금하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7.01.19 야마꼬 국공사립 등 개설유형과 관계 없이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야마꼬 | 작성시간 17.01.19 오펜바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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