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상사에게 인사선물 드리는 경우 작성자그녀1|작성시간17.02.02|조회수99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항상 좋은 정보 감사히 접하고 있습니다.1. 정년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드릴경우2. 교장승진하셔서 타학교로 발령받으시는 교감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드릴경우대가성이 없어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7.02.02 첫번째 경우는 퇴임일을 기준으로 사교 등의 목적에 의한 선물 전달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경우는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작성자그녀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03 그렇군요. 신규로 발령나서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받아 두분모두께 감사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ㅜ.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