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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교사관련)

퇴직하는 상사에게 인사선물 드리는 경우

작성자그녀1|작성시간17.02.02|조회수992 목록 댓글 2
항상 좋은 정보 감사히 접하고 있습니다.

1. 정년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드릴경우

2. 교장승진하셔서 타학교로 발령받으시는 교감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드릴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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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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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17.02.02 첫번째 경우는 퇴임일을 기준으로 사교 등의 목적에 의한 선물 전달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경우는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 작성자그녀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03 그렇군요. 신규로 발령나서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받아 두분모두께 감사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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