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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연가보상비?

작성자저언덕너머|작성시간26.01.02|조회수933 목록 댓글 4

기간제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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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쪽빛미리내 | 작성시간 26.01.02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주무관, 행정실장, 장학사, 연구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은 해당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루나임 | 작성시간 26.01.02 순회교사들에게 지급됩니다. 특수교사순회, 전문상담순회..

    최초 임용
    국가공무원인데
    교육청 순회교사로 전보 하는 순간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복무행정지침에 따라야해요.
    41조 연수 없습니다 ㅠㅠ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끊임없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법을 고쳐야 가능하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들꽃향기 좋아 | 작성시간 26.01.04 루나임 교육부가 법적해석을 교육청 행정기관근무한다고 안해주는거에요 거점학교 근무힌면서 순회하든가 학교근무하며 파견교사로 하면됩는데 교육부가 고쳐줘야 합니다. 교육청에 왜 교사를 두는지오? 학생도 없는데 ᆢ 자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나거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해도 순회수당도 5만원에 의무 배치라 유배지 ㆍ헬이리고 기피합니다
  • 작성자이루사 | 작성시간 26.01.06 교육행정기관 근무교사는 41조 연수가 없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나옵니다. 육청, 지원청 배치 특수교사, 상담교사, 파견교사가 해당됩니다.기간제 교사 근무처가 학교면 정규교사와 같아 연가보상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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