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 중등 모두 교사 경력 5년 미만에게 왜 제일 많은 교원연구비 수당(75,000원)이 지급되나요?
2) 중등은 교감, 교장, 5년이상 교사(보직교수사 포함)에게 왜 교원연구비 수당(60,000원)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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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26.01.05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내용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연구비 60,000원은 사실 모든 교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5년 미만 교원들은 75,000원을 지급해 주냐가 궁금하실텐데
5년은 정근수당 가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이상 경력자에게만 지급되어 5년미만 경력자들에게는 그만큼 대우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보전수당이라는 15,000원을 5년 미만 경력자에게 별도로 지급해 주었는데 별도로 지급해 주던 보전수당이라는 15,000원이 사라지고 5년 미만 경력자들에게 교원연구비항목에 15,000원을 합산해서 75,000원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년 미만의 교원연구비 75,000원 = 교원연구비 공통 60,000원 + 보전수당 15,000원이 포함되어 교원연구비 75,000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5년 미만 더 경력자가 교원연구비를 더 받는걸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차액 15,000원은 보전해 주는 보전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에게 3만원, 5년이상에게 5만원지급되므로 결국 5년미만은 105,000원, 5년이상은 110,000원으로 거의 동일하네요. -
작성자시나브로5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4 그렇군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 관리자에겐 별도의 수당을 더 얹어주지는 않는군요! -
작성자김부장 작성시간 26.01.05 교원연구비 부분에서 중등 관리자가 아지까지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중등교장회에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차별을 시정한다고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도 제 지역의 도교육청에 차별 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연구비가 전에 초등, 중등이 다르고, 교감, 교장이 다른 것은 의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은 오래전부터 의무교육이었고, 중학교는 2010년 부터 되었나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2020년부터는 정부에서 교육비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이나 교육비 지원 전에는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었습니다
이때 교장 3만원, 교감 1만원 수당을 지급했는데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으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등이 적게 받았는데 일단, 초등과 중등의 교사는 교원연구비를 3년전쯤 통일했는데 관리자는 통일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정되리라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5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속히 개선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