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3년 완납했습니다.
이경우 명퇴하고 기간제를 계속한다면
현직에 있을때와 순수한 소득차이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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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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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eedwind 작성시간 26.03.27 엔탈피 연금 받아도 되요 내 연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관계없어요 안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일 겁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퇴직 후 기간제로 재직중에 냈던 고용보험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저는 이년간 기간제하고 180일 실업급여 대상자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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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엔탈피 작성시간 26.03.27 reedwind 음~~저도 2년간 하고 있는데도 연금받는다는 이유로 아예 고용보험료가 안빠져 나가던데요? 행정실에서 명퇴후 곧바로 기간제 교사 하면, 연금받는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참 거시기 하네요. 다시한번 행정실에 문의 해봐야 될듯 합니다. 필요한 정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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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eedwind 작성시간 26.03.27 엔탈피 네 행정실에 정말 확인도 안하고 뭘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꼭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에요. 고용24시에 전화하셔서 꼭 알아보시고 행정실에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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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저언덕너머 작성시간 26.03.31 reedwind reedwind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 8월말 명퇴하고 25년 9월1일부터 26년 2월 말까지 기간제로 근무한 후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기간제로 근무하는 6개월동안 행정실에서 실업보험 공제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엔탈피 작성시간 26.04.02 저언덕너머 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꾸우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