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희망자 중에서 명퇴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경력을 산정할 때 작성자일체유심조|작성시간26.03.31|조회수537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군경력도 포함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Pungun-a | 작성시간 26.03.31 공무원연금법상의 경력이므로 군경력에 대해 소급기여금 납부했다면 포함입니다. 작성자일체유심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1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