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질의응답)

휴직사용시 학교 근무년수 계산

작성자긍정마인드@|작성시간26.06.05|조회수24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한 학교 근무년수가 보통 4년인데,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학교에 4년은 근무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이 1년이 학년도 기준인가요?
25.3~26.2월이면 1년이 통으로 빠지고,
25.9~26.8만 육아휴직이면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서
2년 근무하걸로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악당의무게 | 작성시간 26.06.05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보통 현임교 근무기간에 휴직기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만기가 4년이어도 휴직을 3년했다면 학교에 적을 두는건 이론상 7년까지 가능한거지요.(복직시 자리가 보장되어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휴직기간을 정확히 제하기때문에 중간휴직이어도 1년만 빠지는거구요. 6개월휴직만 냈더라도 보통 6개월전에 나가는것도 만기, 6개월 후에 나가는것도 만기로 칩니다. (물론 이것도 지바지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