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학교 근무년수가 보통 4년인데,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학교에 4년은 근무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이 1년이 학년도 기준인가요?
25.3~26.2월이면 1년이 통으로 빠지고,
25.9~26.8만 육아휴직이면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서
2년 근무하걸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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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학교 근무년수가 보통 4년인데,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학교에 4년은 근무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이 1년이 학년도 기준인가요?
25.3~26.2월이면 1년이 통으로 빠지고,
25.9~26.8만 육아휴직이면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서
2년 근무하걸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