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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교사는 어떻게?

작성자미래를 생각하며|작성시간26.06.11|조회수1,305 목록 댓글 3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정년연장 이슈가 다시 실검에 올라오네요.

△2028년부터 2년 주기로 1세씩 정년을 연장해 2036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연장해 2039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정년을 1세씩 연장해 2041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다고..

그렇다면 현재 62세 정년인 교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가령, 유력하다는 (1)안일 때

1971년 5월생(현 2033년 8월 정년예정)인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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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견리사의 | 작성시간 26.06.11 1안으로 결정 나면 정년연장 해당되시고
    2안, 3안으로 가면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잉명 | 작성시간 26.06.12 기존 62세 정년도, 다 못 채우고 줄줄이 명퇴런하는 마당에..(**로 연금지급 시기 늦출 생각 말고, 당장 이것부터 좀 어떻게..) ㅠㅠ
  • 작성자다정한솔이 | 작성시간 26.06.12 학생 학부모 무섭고 겁나
    병가 병휴직 사표 쓰는 상황에
    정년 연장이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그래도 연장되는게 이익이긴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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