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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레바퀴 작성시간19.03.31 휴직목적에 반하여 해외여행 하는것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므로 해당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해야 휴직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잦은 해외여행 또는 장기간 체류 등이 아니라 단기간 몇일의 해외여행은 사회통념상 육아휴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였기에 잘다녀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