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혹은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출 질문드러요! 작성자키티캣| 작성시간19.04.01| 조회수1792|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4.01 정액분은 15일이 최대입니다. 정상적입니다. 16일 이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키티캣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1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다른분들은 근무일이 20일이던데..모성보호시간 사용한만큼 근무일수에서 빼고 계산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것이맞는건가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4.01 키티캣 초과근무 정액분 출근근무일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5~24일 출근근무하는 사람 모두 15일 출근 인정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쑥쑥맘 작성시간19.04.13 제가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정액분이 8시간 모두 근무했던때보다는 적게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