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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소급가능할까요?

작성자kiop|작성시간19.04.15|조회수2,607 목록 댓글 4
5년차 이제 가족수당 알게됐어요
쭉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부: 1956년 8월생
모: 1962년 11월생

1. 지금 행정실에 신청할 수있나요? (행정쌤들이 짜증내진않으실지...)
2. 그동안 수당 소급적용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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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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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9.04.16 민법 163조에 의하면 5년분 환수, 3년간 소급 지급이라서 소급은 되는데 100% 전액 다 되지는 않을듯 하네요. 똑같이 5년으로 바꾸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었는데 민법이 아직도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
  • 작성자행복한음악 | 작성시간 19.04.17 가족이 함께 등본에 있으면 얼마간의 소급이 되겠지요. 첫 월급 받기전에 행정실에 등본 안냈나요?
  • 답댓글 작성자shine | 작성시간 19.04.18 저도 행정실애서 아무런 얘기도 없어 전혀 모르다가 1년 뒤에 받앗습니다
  • 작성자혁이맘 | 작성시간 19.04.25 가족수당 3년치까지 전액 환급받았었습니다. 행정실에 서류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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