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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갑부 작성시간19.05.21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 지침입니다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2곳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
○ 기간제교사 P가 평가기간(2018.3.1.~2019.2.28.) 동안 A학교에서 3개월, B학교에서 2개월 실근무 했을 경우
- A학교는 3개월의 성과상여금을, B학교는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각각 지급함
# 지급 제외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