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9.05.28
진단서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날짜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6개월 가량이라고 되어 있어 하루 이틀은 상관 없겠지만 18일 정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휴직하고 나면 복직시 복직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완치 되어 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의사를 만나야 할텐데 그때 가서 완치가 안되었다면 복직 연장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후임 기간제 선생님때문에 2월말까지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답댓글작성자밍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9.05.29
네 ㅠ 기간제샘때문에.. 병가와 병휴직 개념이 잘 이해가안되는데요 병가는 60일이고 병휴직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수 단위인가요? 8월 12일 발급일 기준 진단서를 가지고 9월 1일부터 병가 60일쓰면 10월 31일 하루가남는데.. 그때부터 병휴직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병휴직은 개월수단위인지 너무햇갈리네요 ㅠ 아님 중간에 연가채워서 맞추는걸 요구해도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