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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5.31 진단서에 있는 기간만큼 선생님께서 병가 신청 하실수 있으니 특별한 학교 사정이 없는한 허가해 주실거예요. 의사도 판단하지만 학교에서도 허락해야 하는 것이니 반권리인셈이지요. 예를 들어 다리 부러져서 병가 낸다고 하는데 축구 경기에 참여 하고 그런다면 허가를 안해 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00% 내 주실수 밖에 없죠.
사견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20~30년전에 생각해 보면 그때는 병가는 커녕 병조퇴도 낼 수 없는 분위기 였던것 같아요. 발령받고 신규때 거의 10년 동안 조퇴해본 기억이 없고, 아파도 방학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9.05.31 한번은 디스크로 허리가 아파서 옷도 입기 힘들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참고 참고 버티면서 다닌적이 있었는데 방학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학기도중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남는것은 너무 참아서 신경손상이 와서 수술후 후유증만 남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육을 하실수 있다고 먼저 생각하시고 선생님 건강을 먼저 찾는게 우선이지 다른 생각은 차후로 미루시는게 어떨까 하네요. 결국 그런 생각으로 지내다 여러가지 병으로 몸만 망가져 있더라고요. 몸 잘 추수리시어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