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금을 거의 80만원가까이 토해내야 하더라구요 ㅠ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떼어보니 소득이 약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봉의 25% 이상은 소비 해야 한다고 해서 신용+체크+현금으로 약 1500만원 소비했는데 이번에 차감징수액이 거의 80만원 나왔습니다 ㅠㅠㅠ
소득명세 총액 : 42,250,450
결정세액 : 소득세 1,447,637 + 지방소득 144,763
기납부 742,400 + 74,180
1년차 기간제 일때는 약 20만원 정도 돌려받았던거 같은데 정규가 되더니 갑자기 세금이 확 올라서 왜 그럴까 찾아보는데 도저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 부모님의 자가에서 생활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 좀 아낄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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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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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환청케이크 작성시간 24.01.24 소득없는 20세 이상 자녀 2명, 인적공제만 빼고 다 공제 받고 있습니다. 실무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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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5 작성시간 24.01.24 환청케이크 네. 감사합니다
자료 보여주니 어느 정도 수긍하는지
제 책임 아래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작성자뚱카롱 작성시간 24.01.24 답이 본문에 써있네요.
미혼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도 일을 하시는 경우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카드를 써도 최대 환급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저경력기간에 매번 뱉어냈는데요, 연차가 쌓여도 매년 150만원씩 추가로 뱉어냅니다…. 걍 낼거 낸다 생각하시고 속편하게 사세요~ 저도 예전에 끙끙대고 할 건 다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게 맘이 편하더라구요 -
작성자daink 작성시간 24.01.25 전 1년차인데 미혼은 5천만원써도 돌려받는거 몇십밖에안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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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대다시 작성시간 24.01.25 현금.신용.체크카드를 나눠써서 그런걸까요? 왜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