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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el 작성시간24.03.26 기간제교사 공고 내는 기간에도 휴직가능합니다. 다만 수업 결손이 생기는 부분은 보강 처리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기간제 교사를 구할것인지,
시간강사를 구할 것인지 방향은 1가지로 해놓고 구합니다.
추후 구해지지 않을 시, 시간강사로 변경해 돌리더라도..
시간강사도 기간제교사와 동일한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요새 시간강사는 모셔야 할 판이라.. 과목마다 채용이 케바케입니다. 어떤 과목은 채용이 금방되지만 어떤 과목은 구하기가 참어렵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과목과 기간에 따라 지원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요. -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4.03.27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시간강사 아닌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구할 때까지 근무할지말지는 휴직교사의 맘입니다.
참고로 휴직 먼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해의 병가를소진부터 해야합니다. 이어서 연가도 거의 사용후 질병휴직 들어가는데 청원휴직이 아닌 관리자에 의한 직권휴직입니다. 질병을 소명하는 증빙서를 갖춰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꽤병으로 비춰지면 불허될 수도 있어요. 질병휴직 중엔 기본 호봉의 70% 보수 지급되기 때문. 또 완쾌된 증빙서류 제출 못하면 직권면직 될 수도... 정말로 아픈 사람이 일정한 기간(최대 2년) 안에 치료되어 복귀를 전제로 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