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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부장수당?

작성자창가의 토토|작성시간24.04.08|조회수2,452 목록 댓글 17

올해 6학년 부장을 맡았습니다.
3월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2월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직수당 25만, 교직수당 (가산금4) 20만원이 나왔어요..

1) 부장 수당과 담임수당은 중복으로 못 받나요?
2) 담임수당은 얼마인가요?
3) 보직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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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창가의 토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9 20학급입니다. 교직수당과 담임수당은 별개인가요? 친구는 부장이며 담임인데 교직수당과 부장수당만 3월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달리기샘 | 작성시간 24.04.09 창가의 토토 20학급이면 물부장은 아니신것 같고 잘못된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5 | 작성시간 24.04.09 창가의 토토 교직수당은 신규교사든 학교장이든 유초중등 교원이면 월 25만원 수령함.
    대학교 교수는 못 받는 것 같고, 교원자격증 있는 전문직은 받는 것 같아요.
  • 작성자나베로니카 | 작성시간 24.04.12 저 중복으로 받고 있어요
  • 작성자사과꽃향기 | 작성시간 24.04.13 저도 중복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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