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사인데 출장내고 순회가다가 교통사고 났을 경우? 작성자꿈사랑| 작성시간24.04.15| 조회수0|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복쌤 작성시간24.04.15 순회근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면 당연 공무상병가인데요... 신고 작성자 행복하게 살자!!! 작성시간24.04.1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 작성자 야근의요정 작성시간24.04.15 병가로달고나서 나중에 공무상 재해 신청하여 승인떨어지면 공무상 병가로 바꾸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당 신고 작성자 아름다운교사 작성시간24.04.15 공무상병가는 승인 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무조건 공무상 병가 아니구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건 신청서 등등 필요서류 보내고 나서 승인공문 받고 나서 부터 '공무상병가' 소급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알아보셔요. ~ 신고 답댓글 작성자 꿈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5 감사합니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몽이 작성시간24.04.16 222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