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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일주일만 쓸 수도 있나요?

작성자yelli1020| 작성시간24.04.28|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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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0월의마지막밤 작성시간24.04.28 7일 질병휴직 후에 의사 진단서 내야 복직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동일 사유로 병가 제한 등이 생기는데 좀 아까우실 듯 합니다.. 가능은 해보입니다
  • 작성자 창산2017 작성시간24.04.28 가능합니다

    2년 동일질병으로 휴직가능해요
  • 작성자 작몽 작성시간24.04.28 교육청에서 승인 안해줄것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최소 한달..
  • 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4.04.28 학교장 권한입니다. 질병은 청원휴직 아닌 직권휴직입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하다는 진단서 첨부 제출해야함. 연가 당겨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괜찮을듯요.
  • 답댓글 작성자 작몽 작성시간24.04.28 시나브로55 저도 그렇게 알고 인사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일주일 휴직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다른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어쨋든 사람대사람이 하는일이라..ㅠ
    저도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래저래 휴직보다는 연가당겨쓰기가 좋아보이네용~~
  • 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4.04.28 작몽 휴직 적어도 한 학기 이상만 처리해봤지 1개월 이하라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병가, 연가 모두 소진 후 내년 연가 당겨쓰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휴직을 좀 더 사용해서 완쾌 될 때까지 (1~2개월 사용해서) 여름방학 전까지가 좋을듯요.
  • 작성자 부적응교사 작성시간24.04.28 내년 연가 당겨쓰세요
    내년에 휴직안하실거라면
  • 작성자 부적응교사 작성시간24.04.2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yelli10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8 정성스런 답변 달아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휴직(8월 병원진료예정) 후 바로 명퇴예정이라 연가를 당겨 쓸 수도 없어 여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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