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6일’ 교장은 출장 중…주말 직원 경조사도 ‘출장 처리’
토·일요일 경조사도 출장 처리…‘1호’ 규정 따라 출장비 짭짤
올해 출장 100일 넘는 교장도, 자기 은퇴교육도 출장 처리
기자오윤주
- 수정 2017-11-20 16:30
- 등록 2017-11-20 16:30
충북 청주의 한 학교 교장은 지난 8월7~8일 강원도 출장을 다녀왔다. 목적은 학교 동문 모임이었다. 영동의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 7월15일 친목회원 예식 참석을 위해 인천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20일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낸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초중고 교장들의 ‘경조사 출장’이 눈에 띈다. 올해 충북지역 교장들은 64차례에 걸쳐 직원 가족 경조사 때 출장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13차례는 토·일요일이었다. 청주지역 한 중등 교사는 “일반 교직원들은 대개 근무를 마치고 조문을 한다. 토·일요일, 공휴일 경조사는 당연히 사비를 들인다. 교장은 특권층”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교장의 경조사 출장 근거는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침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6조)은 출장을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출장공무원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복무조례 9조)고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라”고 했다.
경조사 출장 말고도 교장들의 관내·관외 출장도 적지 않다. 진천지역 한 고교 교장은 106일(교장연수 33일 포함, 관내 20·관외 86), 괴산지역 한 초등 교장은 104일(관내 34·관외 70), 음성지역 한 초등 교장은 93일(관내 41·관외 52)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 교장이 출장 처리를 하면 시간·거리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여비가 나온다. 교장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제1호’대우를 받는다. 타·시도, 관외(12㎞ 이상) 출장 때 철도(특실)·선박(1등급)·항공·자동차(실비) 등 교통 요금에다 일비(2만원)·식비(2만5천원)·숙박비(실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조사 출장 처리를 한 뒤 출장비를 받지 않은 ‘양심 교장’도 8명(10차례)이 있었다. 진천지역 한 교장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 출장 처리를 했지만 경조사가 공무는 아니어서 출장비는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을 앞둔 교장의 특권도 있다. 미래·은퇴 설계 특별 교육이다. 올해 충북지역 교장 33명이 강원 양양, 충남 천안 등에서 3~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 교육을 받았다. 송기복 충북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는 “은퇴교육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 퇴직에 앞서 시행하는 공로 연수 개념이다. 교장의 경조사 출장은 학교 대표로 참석할 때 출장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무 논란이 있어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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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예로 들어 죄송합니다만... 충북만 이럴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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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hhop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2.02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적 모임에 출장비 타 가는 교장? 2022-11-07 제공: 이희원 의원
- 지난 4일(금), 서울 초,중,고교장 주최 교장협의회 출장비 지급 문제점 지적
- 이희원 시의원, “공적 업무 회의로 인해 교장협의회 회의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은 출장 형태로 처리하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이 각 급 학교교장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각종 교장협의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 즉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장들이 협의회 주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학교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 특히 평일에 진행되는 회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라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 관행이자 특혜라고 볼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hhop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2.02 댓글이라 다 싣지 못 했네요.. 이런 기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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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수야 작성시간 24.02.02 오잉 경조사는 여비 부지급 출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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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체리토마토 작성시간 24.02.03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친목회에서 경조사 출장비는 임원 3명 중 2인만 받는 규정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친목회 출장비를 몰래 받으시겠다며
친목회 임원 1명만 출장 상신하라고 지시하셨죠.
본인이 임원 대신 출장비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나머지 임원 2명은 출장비를 못받았어요..
그런분도 계셨죠... -
작성자콩나물밥 작성시간 24.02.05 1. 사례의 교장들은 반성해야하며, 해당교에서는 도교육청 또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교는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미래·은퇴 설계 특별 교육에 대하여 - 퇴직 5년전 명퇴신청자, 공문자격충족자, 정년1년 남은 교직원은 - 누구나 1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중입니다.
3. 경조사출장비는 사적모임이므로 규정대로 집행해야하고 학교여비지급은 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