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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인건비 품의 및 문의

작성자gozal|작성시간24.03.26|조회수318 목록 댓글 9

1. 스포츠 강사의 인건비를 다달이 교사가 품의하고 기안하는것이 맞는지요? 급여 관련 부분은 행정실이나 실무사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교무실에 출처를 모르는 오래된 가구, 책장등이 있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구들을 나르고 분리수거장으로 옮기는 것을 교사가 해야하나요?

 

정말 모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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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콩달콩 작성시간 24.03.31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강사 인건비 품의 및 계약도 담당교사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goza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1 경기도이고 저희도 품의 계약 모두 하고있습니다
  • 작성자얼음골티처 작성시간 24.04.01 학바학입니다.
  • 작성자신명나게놀자 작성시간 24.04.01 학바학이지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상황에 맞게 서로 업무분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난나06 작성시간 24.04.01 품의하지 않아도 급여지출 가능합니다. 급여품의 하지마세요. 교사는 인건비 품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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