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대화방

원로교사 수당 질문이요~

작성자이쁜조|작성시간26.03.20|조회수907 목록 댓글 12

1996년 4월 1일 임용되어 2026년 4월 1일이면 만 30년이 넘습니다다.

나이는 55세 이상(생일 지남)이면 원로교사 수당을 4월부터 수령하나요? 아니면 5월 부터 수령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가인 | 작성시간 26.03.22 지나다) 만 30년에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저는 6개월 육아휴직을 했어요.
  • 답댓글 작성자jean | 작성시간 26.03.22 육아휴직 인정 안 됩니다. 군경력도 임용 후 군대 간 경우만 인정 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가인 | 작성시간 26.03.23 jean 감사합니다
  • 작성자잉명 | 작성시간 26.03.23 A. 30년 경력에~기간제/시간강사/학원강사~이런 경력들도 인정되나요? B.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주로 방학때) 대학원 다닌 경력도 혹시 인정되나요? P.S: 30년 경력에~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5 | 작성시간 26.03.23 순수교육경력이라고 들음.
    군경력도 빠진다고 하니 임용전 기간제도 빠지지 않을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