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액 및 내역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19.05.21| 조회수3604| 댓글 1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화이팅노랑 작성시간19.05.21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티구피아 작성시간19.05.21 감사합니다. 교직수당은 70%가 아니고 아예 없네요 ㅎㅎ만약 복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것은 그때 소급해서 내나요? 아님 새로 시작하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1 유예 된것이니 소급해서 납부하는데 보통 절반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문민 작성시간19.05.21 질병휴직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낼수 있나요?그냥 아파서 내면 무급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1 업무와 관련 없이 아파서 내는 질병휴직은 70% 지급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발전하는교사 작성시간19.05.22 와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에버그린 작성시간19.05.29 이상하네요. 질병휴직중인 제가 총 수령액이 원래 360만원정도인데 실수령액 230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30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빅보스 작성시간19.07.18 이런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서울의향기 작성시간24.01.10 귀한정보내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행복을 위해 작성시간24.03.12 질병휴직 중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는 정보 덕에 궁금증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챰새샘 작성시간24.11.13 질병휴직중에도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연구비는 나오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