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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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7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올해와 동일합니다.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모두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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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1.01.27 신문 구독도 도서비로 인정 받으려면 총급여 7천 넘으면 (현금영수증..핸드폰번호) 처리를 소득 없는 부양가족 폰으로 바꿔 등록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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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7 시나브로55 그건 안되고 소득이 있는 다른 근로자 이름으로 받으셔야 겠지요. 소득이 없으면 공제 받을일이 없어서요.
예) 맞벌이 부부중 한명은 총급여가 7천이 넘는데 배우자는 6천일때 배우자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또는 핸드폰번호 처리를 하면 되지요. 그것도 아니면 소득이 있는 자제분이 있을시 자제분 이름으로 처리한다 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