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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2021년 귀속분)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21.01.26| 조회수105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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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왕호두 작성시간21.01.26 감사합니다 확인서는 영수증 첨부하면 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6 국세청에서 내려 받기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왕호두 작성시간21.01.26 그럼 신경안쓰고 있어도 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6 공제받을시 유리한 분 이름으로 구독하는게 좋을 듯 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렸습니다.
  •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1.01.26 감사합니다.

    이번에 반영 안 되었기에 궁금했었는데 올 해 구독분부터 반영되는거였군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6 네 그렇습니다.
  • 작성자 로뎀나무 작성시간21.01.26 오~~ 그렇군요
  • 작성자 Pungun-a 작성시간21.01.27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7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올해와 동일합니다.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모두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만 해당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1.01.27 신문 구독도 도서비로 인정 받으려면 총급여 7천 넘으면 (현금영수증..핸드폰번호) 처리를 소득 없는 부양가족 폰으로 바꿔 등록하면 가능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7 시나브로55 그건 안되고 소득이 있는 다른 근로자 이름으로 받으셔야 겠지요. 소득이 없으면 공제 받을일이 없어서요.
    예) 맞벌이 부부중 한명은 총급여가 7천이 넘는데 배우자는 6천일때 배우자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또는 핸드폰번호 처리를 하면 되지요. 그것도 아니면 소득이 있는 자제분이 있을시 자제분 이름으로 처리한다 던지요....
  • 답댓글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21.01.27 운영자 아, 네. 7천 이하의 총소득 있는 가족의 명의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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