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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음은?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2.01.23|조회수2,263 목록 댓글 21

연말정산을 해야 하냐 하지 않아되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안되신 분들같아요.

 

월급쟁이라면 세법 용어를 최소한 2가지는 아셔야 하는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월급을 받으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월급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자가 1년에 얼마를 벌지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국가에서도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내야할 세금이 1월달 부터 정확히 산출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다음년도에 세금을 걷게 되면 국가에서는 매월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으므로 1년동안 내야될 세금을 매월 분할해서 임시로 추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임시로 추정해서 걷은 금액이므로 연말에 소득이 완료 되면  내가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겠지요.

 

그러므로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정산했더라면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산하지 않으면 추가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며, 추납할 금액이 있는데 납부까지 안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정세액이 줄어 들수 있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당해서 낸 세금에서 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돌려 받을려고 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겠고,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지라도 가산세까지 물고 싶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이 겠지요.

 

원천징수 당했다면 본인의 과세소득이 얼마인지? 원천징수한 세금이 얼마인지? 본인이 환급받을지 ,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등을 답변하는 사람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지요.

 

국가에 세금을 더 내고 싶거나, 환급액을 받고 싶지 않거나, 가산세도 내고 싶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야 겠지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는

본인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에는 돌려받거나 더 내야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다. 

 

추신 : 참고로 연금소득자도 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과세소득은 2002.01.01 부터 생긴것이므로 그 이전에 퇴직하신분들은 원천징수가 없고, 그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은 원천징수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소득자의 경우 

1) 원천징수 있는분 : 무조건 연말정산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며 자동으로 연말정산 해 줍니다.

2) 원친징수 없는 분 : 과세소득 자체가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연말정산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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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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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글주전자 | 작성시간 22.01.23 설명감사합니다!
  • 작성자aqua | 작성시간 22.01.23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쿨이 | 작성시간 22.01.24 설명 감사합니다:)
  • 작성자푸르미르 | 작성시간 23.11.22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집사람은 연금생활자
    저는 22년부터 휴직자입니다.


    집사람에게 연말정산 하라고 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제가 집사람의 부양가족에 들어갈까요?

    저는
    이자소득 250만원
    주식소득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물론 올해 주식은 망했습니다.손실분 빼면 170 정도 벌었습니다 )
  • 작성자ilwind | 작성시간 23.12.15 2002년 이후에 퇴직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해주므로
    본인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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