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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파고 들기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22.01.24| 조회수56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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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일홍 작성시간22.01.24 ㅎㅎ너무 재밌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작성자 낫또냥 작성시간22.01.24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 카드값 같이 매년 발생하는 항목이 아니기도 해서 매번 헷갈리는 항목인것 같습니다.ㅎㅎ
  • 작성자 허무 작성시간22.01.24 구멍이 숭숭숭~~ 알아서 해라~~~
  •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이것은 저의 배우자가 자신의 카드로 배우자자신의 진료와 관련한 의료비를 납부했을 경우 제가 저의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 느리지만꾸준히 작성시간22.01.24 카드로 결제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세법에서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의료비 사용액을 따로 분류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결제를 누구 카드로 했든 상관없이 한쪽으로 몰아주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느리지만꾸준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저도 신청해서 몇 푼이라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느리지만꾸준히 저의 배우자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의료비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능한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4 카드로 그런식으로 계산하시면 안된다가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물증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현금으로 하시거나 공제받을 분의 카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몰아 줄지 모를때에는 현금 지급이 제일 좋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운영자 저의 배우자가 비정규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벌이를 하는데 의료비 공제로 해서 돌려받는 것이 없어서 제가 받는 것인데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안 되는 것인가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운영자 지금까지 배우자 것으로 연말정산 한 것은 없는데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4 풀빛님 그냥하셔도 될거예요.거기까지 잡는것 같지는않아요
  • 답댓글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운영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manong 작성시간22.0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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