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이것은 저의 배우자가 자신의 카드로 배우자자신의 진료와 관련한 의료비를 납부했을 경우 제가 저의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 느리지만꾸준히 작성시간22.01.24 카드로 결제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세법에서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의료비 사용액을 따로 분류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결제를 누구 카드로 했든 상관없이 한쪽으로 몰아주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4 카드로 그런식으로 계산하시면 안된다가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물증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현금으로 하시거나 공제받을 분의 카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몰아 줄지 모를때에는 현금 지급이 제일 좋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풀빛님 작성시간22.01.24 운영자 저의 배우자가 비정규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벌이를 하는데 의료비 공제로 해서 돌려받는 것이 없어서 제가 받는 것인데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안 되는 것인가 봅니다.